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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19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0면)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부리며 서랍을 무단으로 뒤졌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여 자신이 안 밀려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버텼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손찌검을 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팔 정도는 잡았지만 가슴을 손으로 밀거나 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미미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