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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2. 21:5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원주영양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안리에 있는 ‘치악산김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22:00경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에 있는 ‘치악산김치’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어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