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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상을 입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받았다』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