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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4. 01:20경 화성시 G아파트 3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피시 1대와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03:20경 화성시 J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03:24경 화성시 M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02:46경 화성시 J아파트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P, R, K,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