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용도를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기간,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와 그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시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