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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43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F 임야 16,7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임실군 F 임야 16,74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별지1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3호증, 을가 6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7호증, 을 가 1, 2호증, 을 가 3호증의 1 내지 3, 을 가 5호증의 1, 2, 을가 6호증, 을가 7호증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를 피고 C, D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거나, 각 분할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하게 될 것으로 보여,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