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5483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13행의 ‘AC주유소에서’를 ‘AC주유소로부터’로, 제10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6쪽 제7행의 ‘AD’를 ‘H’로, 같은 쪽 제17행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제18쪽 표의 원고 P의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 합계인 ‘4,295,213원’을 ‘12,885,640원’으로, 제20쪽 제10행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인 을 제6, 7, 9호증, 갑 제10호증이나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배척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