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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비좁은 마을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몇 차례 닿은 사실은 있지만 버스의 움직임이나 E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E를 추행하지 않았고 버스에 설치된 CCTV에도 피고인이 E를 고의로 추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마을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승객이 많기는 하였으나 몸을 서로 밀착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엉덩이에 무언가 계속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본인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상체도 거의 밀착하고 있어 ‘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라는 말을 3번 정도 되풀이 하였고, ‘ 아니, 아무 감정이 없어도 그러시면 안되죠

’라고 하자 ‘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 니야 ’라고 대답하였다.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얼굴을 4회 정도 촬영하자 피고인이 본인에게 파출소에 같이 가 자고 하였고 함께 버스에서 내려 파출소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도 ‘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라는 말을 3~4 회 반복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