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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6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9. 9.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상 4층 건물 중 2층 201호의 임차인을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11.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 경영의 대부업체 F회사의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G에게 제출하면서 3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5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지불확인서, 금전차용증서, 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