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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합50771

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5.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의 정회원이자 C지부장, D지부 운영위원이고, 원고 B은 피고의 정회원이자 C지부 운영위원이다.

피고는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 조종면허시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2013년도 제6차 이사회 피고는 2013. 7. 10. 2013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신규지부 등록비 50,000,000원, 조종면허시험 및 면제교육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등록찬조금 및 연회비 납부 요청 피고는 2017. 3. 30., 2017. 4. 12., 2017. 4. 20. 원고들에게 ‘정회원 회비 및 등록찬조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7. 4. 26. 피고에게 ‘정회원 연회비 납부에 대하여는 2017. 3. 24. 협회 집행부(사무국)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우리 지부 통장이 압류되어 면제교육 사업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연회비 납부 기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제재조치를 운운하니 안타깝다. 이에 우리 지부에서는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정회원 연회비를 사업 시작 후 2017. 6. 30.까지 납부하겠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라.

2017년도 제2차 이사회 1 피고는 2017. 4. 27. ‘회원 징계에 관한 건 및 지부 폐쇄 및 등기 삭제의 건’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하여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심의 및 의결사항 중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의 내용은 'C지부장인 원고 A이 회비 300만 원을, C지부 운영위원인 원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