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C에서 ‘D’ 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3. 경 위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를 운영하고 있는데, G 아파트가 입주를 하려고 해서, 가구를 많이 주문해 놓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준 것이 없어 진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구를 납품 받을 수 있고, 3개월이면 전부 판매할 수 있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5 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국세 체납 및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고, 그 외 다른 개인 채무도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 경 세종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잔금이 부족한 데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