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7 2016고정1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투자금과 퇴직금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대표 D으로부터 E 다이 너스 티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표와 연락이 잘 안되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전등록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