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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누52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4쪽 제2행의 ‘(2)’를 ‘(1)’로, 제7행의 ‘(3)’을 ‘(2)’로, 제13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제8쪽 제10행의 ‘비록’부터 제13행의 ‘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8쪽 제20행의 ‘철회’를 ‘취소’로 고친다.

제9쪽 제1행의 ‘처분사유’부터 제10쪽 제7행의 ‘(3)’까지를 삭제한다.

제12쪽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5행의 ‘2015’를 ‘2005’로 각 고친다.

제12쪽 제21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