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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78,3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6.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자, 2015. 11. 경 C에게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부산 수영구 D 원룸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 속에 은닉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가지고 가라고 편지를 보냈고, C, E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5. 11. 30.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장롱 속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37.7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에게 필로폰 약 37.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6. 2.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