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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3.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6. 4. 13:29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피고인 A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기로 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남성용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금줄 1개, 10만 원 상당의 14k 금줄 1개, 침대 밑에 놓아 둔 20만 원 상당의 순은 라이터 1개, 60만 원 상당의 브로 바 시계 1개, 거실 옷장 위에 설치해 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CCTV 1개 등 합계 4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6. 5. 13:00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G 공소장에는 ‘ 피해자 F’ 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부인 F, G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피고인 A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기로 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들고 수 회 밀어 흔드는 방법으로 열리게 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2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