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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119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속어음의 발행 (1) 피고는 2014. 3.경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유통(이하 ‘디에스유통’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이라는 문구가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다). 액면금액 : 200,000,000원 어음번호 : C 만기일자 : 2014. 6. 10. 지급은행 및 점포명 : 우리은행 당산동지점 (2) 디에스유통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어음을 매매대금조로 교부하였고, D(제1배서인)는 주식회사 삼화종건에게, 주식회사 삼화종건은 주식회사 대륭이엔지에게, 주식회사 대륭이엔지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원고 A)에게 각 이 사건 어음을 백지식으로 배서ㆍ양도하였다.

(3) 원고 A은 만기일인 2014. 6. 10. 우리은행을 대리한 기업은행 검단산업단지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어음에 날인된 인감, 서명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수표의 발행 (1) 피고는 2014. 3.경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디에스유통에게 발행해 주었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가 수표면에 기재되어 있다). 액면금액 : 200,000,000원 수표번호 : F 발행일 : 2014. 7. 10.(선일자) 지급은행 및 점포명 : 우리은행 당산동지점 (2) 디에스유통은 매매대금조로 D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현재 그 대표이사인 원고 B이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데, 원고 B은 2014. 6. 13. 이 사건 수표를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에 날인된 인감, 서명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