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 보호관찰, 몰수, 추징금 264,309,12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 15.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502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2012. 5. 23.경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