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266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5 행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