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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2 2014고단2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소를 구매하여 키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소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공동투자를 하여 소를 사서 키우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축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10. 7. 23.경 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0. 7. 26.경 소 매입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8. 5.경 사료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 등 합계 1,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3.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집을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집을 시가보다 3,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아버지 도움을 받아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전세를 놓아 소 값을 돌려주겠다. 집을 사는 데 필요한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진군에서 H 일대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놓았다. 평당 11만 원씩 하는 땅을 사면 나중에 평당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0. 12. 6.경 취득세 명목으로 180만 원, 2010. 12. 14.경 토지 소유주의 농협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7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