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과 피고 G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2012. 1. 2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2. 7. 접수 제3023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4.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12831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피고 H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4. 4. 17. 사망하였고, 원고 A는 3/15 지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G가 각 2/15 지분 비율로 망인의 권리ㆍ의무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아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G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근거로 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조합 피고 조합은 선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