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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628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838,272원 및 그 중 39,842,510원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2009. 1.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2. 7. 2. E과 여신한도를 101,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과 A은 위 지급보증거래약정과 관련한 E의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E, D, A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22830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10. ‘E, D, A은 연대하여 제일은행에게 53,847,6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선고한 금원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과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6516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E은 163,464,259원과 그 중 39,842,510원에 대하여,

나. A은 E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94,838,272원과 그 중 39,842,510에 대하여 각 2008. 8. 28.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으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2012. 9. 28.(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사망한 이후임 A과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D은 2003. 7. 2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F,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F는 2003. 12. 1.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7401호로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았고, 피고 B, C은 2018. 10. 4.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283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