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까지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E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밀치다가 같은 날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는 E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