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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장소(2차로의 갓길),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다는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티볼리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엘지화학 오거리 방면에서 제2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갓길에 주차 중인 E 소유의 F 2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1차로로 나왔다가 다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2차로로 들어가면서 위 트럭 10m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G(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