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9 2017가단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 B에게 7,68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지급보증을 하였다.

양도인 : 피고 B 양수인: 원고 피고 B은 LIG투자증권 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

회사명 : LIG투자증권 주식수 : 12,800주 양도가 : 6,000원 계약일 2011. 6. 3. 본 LIG투자증권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현재 우리사주로 한국증권금융에 사주대출로 입고되어있어 매매대금 입금 이후 실물 출고하여 양도인은 양수인 입고 증권사로 즉시 입고 처리한다.

입금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매매대금 입금 이후 1년 기준시점에 주당 7,500원에 즉시 재매수를 확약한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이 되더라도 매매대금 입금 이후 1년 안에 장중 매매대금 7,500원이 도달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입금 이후 1년 기준일에 즉시 주당 7,500원에 전량 재매수를 확약한다.

양도인 피고 B이 위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 계약서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볼 때 이는 피고 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가 지급보증을 확약한다.

나. 원고는 2011. 6. 7. 피고 B에게 7,6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2012. 6. 7.까지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이 되지 않았다.

[인정증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7,68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이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