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보고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C이 전송해 준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 파일 6개 모음인 ‘E 세트 ’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3. 15경까지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화 상품권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불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 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