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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76(길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사실진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려 두부에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