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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에 있는 법원 사거리를 매탄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