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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9.경 30,000,000원, 2010. 10. 15.경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2013. 7. 23.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3) 그러자 피고 B의 남편인 C은 2013. 9. 3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10. 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18,000,000원임을 확정하고, 피고 B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피고 C이 1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2013. 10. 2. 피고 C에게 자신이 5,000,000원을 송금하고 D로 하여금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6) 피고 C은 2013. 10. 2. 원고에게 38,000,000원을 2013. 10. 2.부터 2015. 5. 2.까지 매월 2,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2회 이상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7) 그 후 원고에게 피고 B가 2013. 11. 4. 2,000,000원, 피고 C이 2014. 2. 13.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10. 2.자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38,000,000원을 2013. 10. 2.부터 2015. 4. 2.까지 매월 2,000,000원씩 분할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차용증에는 마지막 지급기일이 2015. 5. 2.로 되어 있으나, 38,000,000원을 2,000,000원씩 분할변제하면 그 횟수가 19회인데 2013. 10. 2.부터 2015. 5. 2.까지는 20개월이므로 마지막 지급일은 2015. 4. 2.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