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7515

운수과징금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택시 차량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고양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단속공무원은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B)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약 50분간(2018. 12. 10. 02:03~02:56)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적발하고 2018. 12. 20. 원고의 택시면허 관할 관청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택시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 외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행위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9. 1. 11.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 31. 과징금 2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경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7.경 기각되었고, 2019. 9. 20.경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9. 12.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에서 승객을 태우고 경기도 고양시로 운행하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서울시로 돌아오던 중 마침 서울 마포구 공덕동으로 가자고 하는 신원미상의 승객이 있어 해당 승객을 태우고 서울시로 정상적인 귀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