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1:19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91에 있는 증평시외버스터미널 4번 승강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괴산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위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 D(여, 60세)가 위 버스의 뒤로 돌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경적을 울려 후진 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로 돌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버스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