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2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9.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9.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