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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D에게 “씨발 전화 좀 받아봐, 경찰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대한민국 경찰 정말 더럽네, 택시나 잡아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D에게 다가가 “상당경찰서에서 그러고 왔어, 그거 알아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D가 “지금 저 치신 거예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닌데요, 누가 쳤어, 안 쳤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배로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