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오산시 부산동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2012. 6. 21. 15:00경 B 내에서 발생한 절도 피의 사건을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진술한 다음, 진술조서 말미에 펜으로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조서말미에 기재 후 조서를 간인한 다음, 위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철케하여 C 명의의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모용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모용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