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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68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남편 D 소유의 하남시 E 임야 1,92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와 비닐하우스 창고(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를 임차 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나. D은 2015. 4. 6.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17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4. 8.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오랫동안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C는 2016. 4. 7. D에게 ‘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매매대금 수령 후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쓰레기 등을 치워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6. 4.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무효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19. 경 철거업체를 통하여 임의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내외부에 적치되어 있던 물건 등을 치웠고, 그 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하지 않았다.

바. ‘ 피고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된 원고 소유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불교 경전용 서각 목판 40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불교사찰용 고( 古) 기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불교사찰 정원용 조경 수석,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의료 용 마사지 기기 등을 절취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1. 15.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 형제 51239호).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