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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712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108,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 A의 합의금 지급 피고 A는 2013. 6. 12. 망 G의 유족대표인 M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피고 A에게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2. 당사자의 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망 G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부분의 구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G(유족 포함, 이하 같다

)의 손해 가) 망 G의 일실수입 ① 성별, 생년월일, 직업(평균소득) : 남, O생, 일용근로자(1,791,746원) ② 생계비 공제 : 1/3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기간일실수입 2013-4-21 2041-4-4 81,443 22 1,791,746 1/3 100.0% 215,483,735 ③ 일실수입 계산 : 215,483,735원 나) 망 G의 치료비 : 1,066,450원 다) 망 G의 장례비 : 5,000,000원 라) 위자료 : 80,000,000원(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마) 손해 합계 : 301,550,185원(= 215,483,735원 1,066,450원 5,000,000원 80,000,000원) 2) 피고 A가 지급한 합의금 80,000,000원의 공제 여부 피고 A와 망 G의 유족대표 사이의 형사합의서(을가 제5호증 에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