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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5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0세)이 업주 G에게 자인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할일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 할일 없구만. 이 씹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좆같은 새끼이구만. 병신 같은 놈 한번 해봐라. 이 좆같은 놈아”라고 업주와 손님 3명 등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업소에 손님들 및 주인이 있었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41쪽 등 참조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까지 한 점, ② G은 당시 단속이 되어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 자식아’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하는 점, ③ H은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을 뿐, 판시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판시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