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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9가단102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8년 증서 제908호 대여금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