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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시장 내 'D 시장 정비사업조합 '에서 안전관리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C 시장 관리팀장인데, C 시장에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 1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판매대 1대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내의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야시장에 들어올 판매대 운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판매대 1대와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경 대구 중구 C 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시장 내 목 좋은 노점자리가 났는데, 1,350만 원을 주면 그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올해

6. 3.부터 C 시장에 야시장도 들어오는데, 내 앞으로 배당된 점포 2개 중 1개를 줄 테니 선금으로 2,500만 원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내의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야시장에 들어올 판매대 운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