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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 표 기재 각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2.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731』 피고인은 2020. 3. 1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C’ 게시판에 ‘이 엠텍 xenon gtx1070 d5 8g 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861』 피고인은 2020. 3. 20. 경 F 게시판에 ‘ 그래픽카드 gtx1070 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배상 신청인 )에게 ‘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1668』 피고인은 2020. 9. 8. 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패드 에어 3 제품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배상 신청인 )에게 “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