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5. 24. 김해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내에서, 2012. 7. 23.까지 육군 제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