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5. 22:5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2 층 스포츠용품점에 음식과 옷을 사러 방 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패딩 점퍼 1벌에 달린 도난 방지 태그가 헐거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후 위 점퍼를 훔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 탈의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점퍼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위 점퍼에 달려 있던 도난 방지 태그를 뜯어낸 후 위 점퍼를 입고 그 위에 자신이 입고 온 점퍼를 껴입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 인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