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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0: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현관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칼로 죽여 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985년과 2014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