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미간행]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공2005하, 1031)
원고 1외 2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를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그 각 이행기한을 2007. 8. 14.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의 조건이라거나 쌍방 의무의 관계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2층의 현상을 변경하여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하게 하였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인도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기일인 2007. 8. 14.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 또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확정된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과 관련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위 각 신청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예비적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서야 비로소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