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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가합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5. 2. 9.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