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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859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F’라는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G은 2015. 4. 13. 12:15경 H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I주차장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가 수리를 위해 주차해 둔 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앞 범퍼로 전방 보행 중이던 C을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및 분담금으로 합계 240,32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K F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반하여 불법 주차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 240,329,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3차량) 우측 그림과 같이 도로와 나란히 주차되어 있지 않고 도로 진행방향 쪽으로 우측 후미 부분이 기울어져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수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각 수리업체 앞 쪽으로 수리를 위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져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