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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5고단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입구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불상자의 차량 내에서 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100,000원)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6. 7.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경부터 2014. 7.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8. 7.경 사이에 위 C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2014. 10. 7.경 사이에 위 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