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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0 2015가합7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억 원, 매매예약 완결일 2014. 12. 30.로 정하여 위 완결일자 경과 후에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C는 2015. 1. 29. 위 가등기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