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정3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블랙야크 등의 등산복을 파는 노점상으로 2013. 09. 14. 14: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농협 앞 노상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블랙야크 등산복 18점 등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18점을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정품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