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60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1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21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