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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1:34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보네 르 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송 호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